출산휴가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질문 요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일에 해당하는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30일은 결근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계산하면 다른 근무일의 결근 여부에 따라 1년 전체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수도 있어, 출산휴가 기간의 처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출산휴가는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인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노사 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 분모)에 포함하고, 동시에 출근한 날(분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출산휴가급여 지급 주체에 따라 60일과 30일을 나누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 60일과 고용센터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 30일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전부인 90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분모)과 출근한 날(분자)에 각각 포함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90일 중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30일은 결근인가요?
아닙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지급 주체가 사업주인지 고용센터인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전부를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날로 봅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빼고 출근율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하고, 동시에 출근한 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율 계산의 분모와 분자에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252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