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퇴사한 회사가 법인이고 현재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회사 재산은 없고 사무실 보증금 오천만원이 남아 있으나, 다른 거래처가 이미 삼천오백만원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사무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월세를 빼고 나면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법무사에 알아봤지만, 다른 서류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가압류를 못 한다고 하는데, 퇴사한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라 회사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보증금 가압류의 가능성과 한계
회사가 폐업위기에 놓여 있다면 법인 재산을 신속히 수소문해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압류가 있어도 겹치기 가압류는 가능
임대보증금에 거래처가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겹치기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정확히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경우 회사가 사무실 임대보증금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월세를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에서 월세 연체액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월세 계약기간과 남은 월세 보증금 액수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남은 보증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협조와 다른 재산 파악이 중요
사용자와 건물주가 짜고 월세가 연체된 것처럼 가장해 임대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몰래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입증해 건물주로부터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가압류는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도와주지 않는 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건물주를 만나 근로자 측에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해보고,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되 임대보증금만 믿지 말고 법인의 다른 재산관계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다른 재산 확인
법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을 폭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에는 T·V, 세탁기, 컴퓨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와 상품이 포함됩니다.
채권에는 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사업주의 재산상태 파악이 쉽지 않다면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 사실상 도산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임금채권보장제도, 즉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승인 신청
사실상 도산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해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현재 회사가 폐업신고를 했거나 폐업 준비 중이라도 영업활동이 상당기간 정지되어 있고 회사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서 폐업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상 도산 승인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즉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권리는 근로자를 대신해 국가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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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압류 핵심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이미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했어도 근로자가 다시 가압류할 수 있나요?
임대보증금에 거래처가 이미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겹치기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연체액이 임대보증금에서 상계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남는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우선 건물주를 만나 근로자 측에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보증금만 믿지 말고 법인 명의의 다른 재산관계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채 사실상 도산하면 임금채권보장제도, 즉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해 사실상 도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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