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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가능할까

단어 수 1442읽는 시간 4 
2023년 7월 10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문제

상담 사례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한 달 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한 달 급여에서 의료보험을 포함한 각종 세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액 11만 원을 공제한 뒤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금과 퇴직금 명목 공제를 합하면 매월 20만 원 이상이 공제됩니다.
회사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매년 지정한 달에 퇴직금 11만 원 x 12개월 = 1년치 퇴직금이라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평일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입니다. 대리 기준 연봉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10만 원 이상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제외한 뒤 1년 후 돌려주는 방식이 가능한지, 또 근로자들의 임금을 회사가 사실상 빌려 쓰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퇴직금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그동안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재직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 외에는 어떠한 금원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표자에게 전달해볼 수 있습니다.
건의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본인의 임금이고, 그렇게 공제해간 임금은 체불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산을 요구한다.
다만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회사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의조보다는 의혹을 묻는 형식으로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사무소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한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러한 사항을 헤쳐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만들고,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요구조건을 제시하면 회사 측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불안함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조합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관련 문제뿐 아니라 사용자의 영향 아래 좌우되는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이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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