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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포함 계약과 1년 미만 퇴사 시 공제

단어 수 2259읽는 시간 6 
2023년 7월 10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핵심

월급제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는 연봉액에 퇴직금 2,501,780원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10월분 급여부터 그 금액을 12로 나눈 208,480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자 회사는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월분 급여에서 이미 지급했다는 퇴직금 833,920원(10월분, 11월분, 12월분, 1월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연봉계약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액이 법정퇴직금인지, 그리고 1년 미만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그 금액을 최종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답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재직한 지 1년이 되지 않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최종임금에서 상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됩니다.
임금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외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금액은 법정퇴직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판례의 취지

연봉근로계약제에서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한 경우

서울지법 2002가소1707 판결(2002.05.08.)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1.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실무상 정리

연봉제 근로가 확산되면서 일부 기업은 퇴직금을 없애거나 퇴직금에 관한 강행규정을 의식해, 퇴직금을 매월 임금지급 시기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해 선지급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을 철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입니다.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본심을 엄밀히 추적해 보면 임금계약의 변경과 퇴직적립금 지급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폐지하려는 의사가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1년 미만 퇴사자도 퇴직금을 받은 것인가요

연봉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금액은 법정퇴직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미 준 퇴직금 명목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외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매월 지급된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매월 지급한 급여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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