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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포함 퇴직금 효력 없음과 별도 지급의무

단어 수 1133읽는 시간 3 
2023년 7월 10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사건 정보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계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판결 내용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을 참조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건의 배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산정해 이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판례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는다.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한다.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해 산정하고 모두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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