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정년퇴직 규정 신설 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

단어 수 1748읽는 시간 5 
2023년 7월 10일
2026년 7월 6일

정년퇴직 규정 신설의 핵심 기준

기존에 정년퇴직 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금년부터 정년퇴직을 적용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입니다. 정년제 도입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던 기존 상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노동부는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부속서류의 신고접수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서, 불이익변경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정년 신설의 차이

취업규칙 개정 중 정년문제와 관련하여, 정년연장의 결과를 초래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6545, 1991.11.5).
반면 정년을 일방적으로 신설하는 경우(대법원판례: 96다2507, 1997.5.16)나 정년을 낮추는 경우(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434, 1993.7.1)는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정년 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새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일정한 나이, 예를 들어 55세를 정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정년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정년규정 신설로 만 55세에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정년퇴직일 명시가 필요한 이유

정년으로 인해 퇴직에 이르는 날에 대한 명시사항이 누락되면 노사 간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려면 퇴직시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와 같이 정년퇴직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년제도 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규정 신설 절차

취업규칙 변경 성격 확인

먼저 도입하려는 정년 규정이 정년연장인지, 정년 신설 또는 정년 단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정년을 두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진행

정년 신설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시에도 불이익변경의 경우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점 문구 정리

정년 도달 후 어느 날에 퇴직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일을 분명히 두어야 퇴직시점에 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규정을 새로 만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가 일정한 나이를 정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년연장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가요?

정년연장의 결과를 초래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6545, 1991.11.5).

정년퇴직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정년으로 인해 퇴직에 이르는 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와 같이 퇴직시점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 글
체불임금 증거가 없을 때 노동부 진정 대응
다음 글
연봉 포함 퇴직금 효력 없음과 별도 지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