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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단어 수 1790읽는 시간 5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쟁점

(근로기준과-242, 2010.1.13.)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연령 55세가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정년 단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측 견해

갑설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의견수렴 절차만 거치면 됨

정년 55세를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9조제2항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초과한 각 개별 근로자들의 권리관계일 뿐, 명시적인 규범으로서 정년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정년 규정이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을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된 정년을 신규 입사자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와 같은 경과규정이 삭제되어 기존 근로자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정년 55세는 사문화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임의 퇴직시까지 계속근로관계가 지속되었고, 그 관행이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60세로 퇴직연령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94조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는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년 55세에서 60세 변경에 대한 판단

귀 질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55세를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년을 초과한 각 개별 근로자의 권리관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범으로서 정년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정년 규정이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제도 신설 효과가 발생한 경우

설령 취업규칙의 정년 55세 규정이 사문화되어 정년제도를 60세로 신설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질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것이 사회의 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정년연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경과규정을 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귀 지청의 갑설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정리

이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상 정년 55세 규정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가 그 정년을 초과해 근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시적인 정년규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년 규정을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과-242, 2010.1.13.)

참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정년 55세 규정이 사문화된 경우 60세 정년 설정은 불이익변경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다수 근로자가 정년 55세를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그것은 각 개별 근로자의 권리관계일 뿐 명시적인 정년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판단할 때에는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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