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갑작스러운 해고와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단어 수 2045읽는 시간 6 
2023년 7월 10일
2026년 7월 6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점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 4년간 다녔고, 중간에 기존 사장이 그곳 책임자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그 책임자가 사장이 된 뒤 2년간 함께 일을 해왔는데, 얼마 전 갑작스럽게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월요일 하루를 쉬었고, 대신 일요일에 대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월요일 하루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사장에게 하루치 임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사장은 그날 임금은 빼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한 것까지 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자, 사장은 그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회사에 전화해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은 언제 퇴직금을 준다고 했느냐, 자신도 공장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10명 이상인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해고하면 그대로 그만두어야 하는지, 해고수당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해고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 어머니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해고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단순히 "그만 나와라", "나가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근로자 측에서 먼저 해고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되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회사 측에서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수습하려고 "해고한 적 없다", "사직을 권고했더니 그냥 나가더라"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둔 상황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 측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거나 해고라는 확실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와 해고수당

근로기준법상 하루아침의 갑작스러운 해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를 미리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해고 행위가 확실하다면 사업주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측의 확실한 해고 의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개의 사업주는 해고수당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고하지 않았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 앞서 회사 측이 해고했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시 퇴직금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싶으면 지급하고, 지급하기 싫으면 지급하지 않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규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어머니 측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더구나 단순히 사업주만 교체되고 사실상의 사업 내용이 지속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시기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처리와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이후 실업급여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가입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 수령한 월급여명세서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어머니가 회사에 재직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독촉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지연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절차를 밟은 이후 회사 측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이 사례는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측의 일시적인 호의적 조치 때문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잘못된 사업주의 의식과 관행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그만 나오라고 하면 바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그만 나와라",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측에서 먼저 해고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측에 출근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실제로 나올 필요가 없다거나 해고라고 답하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되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측의 해고 행위가 확실하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고수당 청구 전에 해고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명세서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무효 판단 기준
다음 글
연봉제 퇴직금 포함 계약과 1년 미만 퇴사 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