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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근로자성과 조퇴·결근시 임금삭감·감봉 한도

단어 수 1818읽는 시간 5 
2023년 7월 13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한 계약직 텔레마케터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일 다음 월요일 아침(근무시간 이전)에 본의 아니게 결근하게 되었고, 팀장에게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결근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기본급 50만원에서 1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출근했다가 조퇴 형식으로 가라는 안내도 받았는데, 조퇴 시에는 15,000원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기본급에서 이 정도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삭감하는 규정이 있다면 만근했을 경우의 보상도 있어야 할 텐데, 회사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요? 아울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최근 법원 판례의 경향은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

법원 판례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근무한다는 점
  • 근무시간 내 보험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존재한다는 점
  •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
  • 회사측 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노동부 행정해석의 판단 요소

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성요소와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 실적 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 명목의 임금이 월 일정 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지 여부
  • 기타 수당과 상여금 등이 자신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감급·감봉·임금삭감이 인정되는 한도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각·조퇴·결근 등에 따른 감봉은 회사의 규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결근·지각·조퇴 시 무급처리

결근인 경우 결근 당해일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지각·조퇴에 대해서도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무급처리와 별도의 감봉 한도

결근·지각·조퇴 시 그에 대한 무급처리와는 별도로 임금을 감액하는 방법을 통해 감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1회 감봉하는 경우 1일 임금액의 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차례 감봉하는 경우 그 총액이 월급 전체에 대해서는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가요?

최근 법원 판례는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DB·시설·도구를 이용해 부분적 통제 아래 근무하며, 다른 회사와 계약하거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근했을 때 기본급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결근 당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무급처리와는 별도로 임금을 깎는 감봉은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조퇴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조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와 별도로 임금을 감액하는 감봉을 할 수 있으나, 1회 감봉액은 1일 임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여러 차례 감봉하더라도 그 총액이 월급 전체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 및 법률

관련 판례·해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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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근로자성 #감봉 #감급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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