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안녕하십니까.
전일 상담 번호 75138번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충으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아래는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 당사자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직종과 근무 장소
- 직종: ○○○○
- 근무 장소: ○○○○○○○○
임금
- 임금
가. 급여: 수습 3개월, 연봉 ○○○○원
야간, 연장 및 제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월 식대 ○○○○원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나. 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다.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조건과 계약기간
- 근로조건: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계약기간: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제 조정 시행합니다.
가. 본 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나. 입사자의 모든 문제, 즉 인사·노무·행정 등은 당사에서 운영 처리하며 당사의 제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인의 규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집니다.
라. 당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거나 이동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임무 수행 중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사직원을 당사 관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용역계약 해지로 해당 업무가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합니다.
효력 발생과 보관
-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서명 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10년 6월 00일
갑: ○○○○○○○○
을: ○○○○○○○○
○○○○○○○○ 주식회사
추가 확인 사항
계약서 서명
갑 측 계약자의 서명이 없어 대리인인 부장이 서명했습니다.
계약서는 6월 18일에 서명했습니다.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
계속 근무가 가능하리라 믿고 서명했으나, 갑 측에서는 용역계약 파기를 준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식대 지급
별도 지급하기로 한 식대를 연봉에 합산하여 175,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식대는 식사 수량만큼 갑사에 개인이 납부했습니다.
직종 신고 내용
근로계약서의 근무 직종은 시설물과 기계실인데, 갑 측의 노동부 신고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
사업장에서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을 때 근로감독관의 실사 없이도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62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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