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판결의 핵심
사건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판시사항
구조조정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복수 목적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사례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의 해석
[4]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의 해석 기준
판결요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일부 목적이 부당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쟁의행위 사례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경영권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상 합의의 의미
[4]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자체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나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68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