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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해고 정당성 — 객관적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단어 수 927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4일
2026년 7월 6일

시용근로자 해고의 판단 기준

사건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12.27 선고, 2002나18970 판결

판결요지

피고가 해고사유로 주장한 무선교신수신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 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만으로는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해고는 무효이다.

판결이유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다.
이 해약권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회사가 해고사유로 주장한 무선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01. 5.15 원고에 대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보았다. 또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원판례

자주 묻는 질문

시용기간 중 근로자도 객관적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시용기간 중 해고나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수습채용 취소가 무효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주장한 무선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만으로는 운전업무 부적합성과 수습채용 취소의 객관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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