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사건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은행이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시용기간 해고와 본계약 체결 거부의 요건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다.
다만 이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이 문제 된 사안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각 지점별로 씨(C) 또는 디(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이 문제 되었다.
또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제출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재작성 요구를 받은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은행의 근무성적평가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이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시용제도의 취지와 해고 기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다.
이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근무성적평정의 정당성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C 또는 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피고 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제출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피고 은행의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하기도 한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한 점, 시용조건부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상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상당수의 평정자가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도 문제 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이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결국 원심은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실무상 확인할 점
본계약 체결 거부의 판단 기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 방식
근무성적평정은 시용조건부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상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판결에서는 평정등급 해당자 수 할당, 평정표 재작성 요구, 평정자와 확인자 구분 위반, 상대평가 방식,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구체성 결여 등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용기간 중이면 본계약 체결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시용기간 중 해고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이 부당하면 시용근로계약 해지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절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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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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