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22.2.17, 2021다218083 임금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핵심 쟁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순한 실무전형에 그치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입사일은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시용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의 법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습사원 근무기간의 성격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판결의 의미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명칭만으로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 본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이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판례 및 자료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한 실무전형이면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계속근로기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수습사원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수습기간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점이 함께 검토되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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