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핵심
사건
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도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단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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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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