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핵심 쟁점
사건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사건이다.
판시사항
이 판례의 판시사항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이다.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적용 사례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의 동력부문
회사 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가연성, 폭발성, 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지를 위하여 전기, 증기, 공업용수, 압축공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위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동력부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실무상 확인할 부분
판단 요소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안전보호시설 여부는 시설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중단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미치는 구체적 위험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호시설이란 무엇인가?
안전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의 동력부문도 안전보호시설이 될 수 있는가?
이 판례에서는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폭발사고나 대형화재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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