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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과 재계약 심사의 정당성 판단

단어 수 1723읽는 시간 5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재계약 심사와 계약갱신 거절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왔습니다. 공단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했습니다.

판시사항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근로자성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재계약 심사에 따른 갱신거절의 정당성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

법원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이 근로시간, 근로장소, 보수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 공단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공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점수 미달만으로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은 공단이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그 갱신거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계약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이 판결에서는 회사측의 재계약 심사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기타 계약서 위반'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고, 항목별 위반행위마다 5점씩 감점하면서 재계약 기준점수를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재계약 기준점수를 사실상 10점 높게 변경했음에도, 사전에 운전원들에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전혀 공고한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5점을 감점하게 되는 항목별 위반행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정해진 운행시간보다 약 2시간 늦게 운행을 시작하여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1년 중 단 1회에 불과하여 비난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운전원들 전체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아 감점하지 않고, 근로자를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감점한 바 있었습니다.
  • 콜센터의 승인 없이 운행지역을 이탈한 것은 장애인 승객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운행지역을 이탈한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 무단결근은 휴무일을 착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후 참가인이 휴무일에 대체근무를 한 바 있었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계약 심사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계약갱신 거절이 바로 정당한가요?

이 판결은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갱신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의 수탁계약도 근로계약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ㆍ장소ㆍ보수 등 근로조건과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 공단의 구체적ㆍ개별적 지휘 감독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계약 심사 기준을 변경할 때 무엇이 문제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전년도보다 재계약 기준점수를 사실상 높게 변경했음에도 강화된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점, 일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운행시간 미준수를 문제삼아 감점한 점 등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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