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업무지시와 감금 피해 손해배상 책임 판례

단어 수 628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이 감금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지시로 인해 직원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사건

의정부지법 2008. 11. 25. 선고 2008가단1353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물리적 압력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말고 공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원이 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업무 지시가 문제 되었나요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업무처리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나요

대표이사가 물리적 압력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말고 공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하여, 직원이 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대상은 누구의 정신적 고통인가요

이 판례에서는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글
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
다음 글
계약갱신 거절과 재계약 심사의 정당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