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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

단어 수 798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이다.

판시사항

공사 중지와 일용직 근로관계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소극으로 판단하였다.

작업 준비행위와 업무상 재해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음

일용직 근로관계에서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 제공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작업 준비를 위한 행위는 업무상 재해 판단 대상이 됨

겨울철 토목공사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비치된 휘발유 등으로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사안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불을 피운 행위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았다.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쟁점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가 일시 중지되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바로 끝나나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공사현장에서 작업 전 몸을 녹이려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인정되고, 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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