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판결 정보
창원지방법원 2004.12.16. 선고 2004구합2859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이다.
사실관계
원고인 근로자는 1981. 6. 17.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5. 18.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같은 달 2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하던 중 2003. 12. 31. 명예퇴직으로 이직하였다.
원고는 2004. 3. 9.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노동부)는 2004. 3. 19. 원고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산재요양기간 동안 계속 휴직상태에 있었다. 다만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상여금과 매월 평균임금의 20%에 상당하는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였다.
쟁점과 당사자 주장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기간을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자의 주장
원고는 산재환자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일부 미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산재요양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상여금 등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
기준기간 산정
법원은 원고가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요양함으로써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기간은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3년간이라고 판단하였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
위 기간 중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 즉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144일(2001. 1. 1. ~ 2001. 5. 2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산재요양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
원고는 산재요양기간(2001. 5. 25. ~ 2003. 12. 31.) 동안 회사로부터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했으므로, 그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법 제32조 제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서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았다(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
원고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등은 근로의 대가 없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받은 금품에 불과하므로, 법에서 의미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고용보험료 납부의 효과
법원은 고용보험료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원고는 산재요양기간 중 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산재요양기간 동안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산재요양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산재요양기간 중 회사로부터 상여금이나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그 기간이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144일에 그쳤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이 판례는 산재요양기간 중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산재요양기간 중 받은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는 임금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상여금 등이 근로의 대가 없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므로, 법에서 의미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임금지급 기초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원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서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로 보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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