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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단어 수 615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사건과 쟁점

사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정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집단 간 통계적 격차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추정 사정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인지,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과의 관련성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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