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쟁점
사건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 요지
노동조합 내부 문제와 징계사유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해고의 재량권 일탈
항공사의 객실승무원들이 단독노조 설립을 위하여 모금한 후원금의 모금, 사용과 관련하여 단독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회원들인 승무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이유로 회사가 추진위원회 임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판례 관련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내부 문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 관련 분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언제 위법할 수 있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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