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과 관련해 시정을 판단한 사례 모음입니다. 각 사례는 직급, 직종 또는 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2009.6.22. 결정, 09진차219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사건
전국○○○○○○○○○○연합회 ○○조합은 직급별 정년을 1급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인은 이러한 규정이 직급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7.28. 결정, 09진차698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사건
○○○○○○○○○공단 인사규정은 2급 이상 직원의 정년을 60세,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인은 행정 4급이었기 때문에 위 인사규정에 따라 2009. 6. 30. 퇴직했습니다.
진정인은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진정인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인 ○○○○○○○○○공단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 및 내용에 따라 공단의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009.8.17. 결정, 09진차852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사건
○○○○○○○○○연구원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직은 58세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인은 이것이 직급·직종에 따른 차별이므로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61세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진정인이 인사규정을 통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직종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7.6.11. 결정, 06진차521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시정사건
OO공단 인사규정 제43조는 별정직 및 일반직 2급 상당 이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별정직 및 일반직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차등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007.4.30. 결정, 06진차628 직군및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또는 특성이 다르더라도, 이것이 곧 정년을 달리해야 할 특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군 및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진정인은 차등정년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그 외 직군이나 직급을 정년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3. 14. 공무원의 직종 및 계급별로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상기 규정을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 피진정인의 정년 규정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면 정년차별에 해당하나요?
위 사례들에서는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규정이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직군이나 직종이 다르면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위 사례에서는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또는 특성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곧 정년을 달리해야 할 특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관련 법령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면 차등정년이 정당화되나요?
위 사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직군이나 직급을 정년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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