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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

단어 수 782읽는 시간 2 
2023년 2월 9일
2026년 7월 6일

판결의 핵심

사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안의 의미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원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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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 이 판결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 사안에서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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