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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단어 수 1044읽는 시간 3 
2023년 2월 8일
2026년 7월 6일

사건의 핵심 쟁점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사건과 판시사항

사건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판결 이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필요성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등 참조).

근로자대표가 없었던 경우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의 대체요건인 서면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서면합의 요건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아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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