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다.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협정이 있었고, 홍길동은 이에 따라 조합원이 된 뒤 노조간부로 활동하였다.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홍길동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일방적 노조운영, 부적절한 회계 및 재정문제에 불만을 갖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기로 하였다. 2008년 5월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노동조합은 홍길동의 노조탈퇴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회사도 홍길동의 노조탈퇴 이후 더 이상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지 않았다.
홍길동은 노조탈퇴 이후인 2008년 9월 노동조합 집행부의 부적절한 노조운영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노조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별도의 조치 없이 홍길동을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즉시 해고하였다.
유니온숍 협정의 의미와 쟁점
유니온숍 협정의 의미
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지만, 제명된 경우는 제외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는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샵 협정을 노사합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홍길동의 해고사건에서는 단체협약에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온샵 조직형태를 합의하였으나, 노동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당연히 노동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해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인정된다면 노동자가 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 시 해고될 수 있음을 별도로 고지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
대법원의 판단
판례는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단체협약상의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1998.03.24, 대법 96누 16070)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급심의 판단과 대법원 결론
같은 사건에 대해 하급심(서울고법 95구37003, 1996. 9. 20)은 “유니온숍 제도의 법적성격을 보면, 사용자의 금지행위인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조항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논하지 않겠다는데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사항이지, (해고의무 규정이) 단협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해고 이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사 간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일반해고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복무규율 기타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해고와는 사안을 달리한다(노동부 행정해석 :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 2. 4).
따라서 반드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해고의무와 해고 전 고지
해고의무 인정 여부
단체협약에서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온샵 규정을 두고 있다면, 노동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유니온샵 체결 과정에서 이미 그에 대한 해고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장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헌법적 취지에서도 옹호될 수 있다. 단결할 권리가 대체적으로 단결하지 않을 권리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노동자 보호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지와 항변 기회의 필요성
노조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고, 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 문제가 곧 고용관계 존속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노조를 탈퇴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노동자에게 그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다는 다수의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1807, 2005. 7. 4. ; 노조01254-1336, 1994. 10. 11.)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택시회사가 홍길동에게 노조탈퇴 시 해고될 수 있다는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결론
○○택시회사는 단체협약의 유니온 샵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한 홍길동에 대해 해고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고 이전에 회사가 홍길동에게 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홍길동에게 노조탈퇴 철회의 기회 또는 항변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즉시 해고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홍길동은 회사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와 같이 주장하여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을 명령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유니온숍 협정이 있으면 노조탈퇴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하나요?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으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대법원은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단체협약상의 채무로 보면서, 그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조탈퇴자를 즉시 해고해도 정당한가요?
유니온숍 협정에 따른 해고권한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 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협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을 알리고 노조탈퇴 철회 또는 항변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tch_up/44427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