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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휴가 반차 처리 기준

단어 수 726읽는 시간 2 
2023년 5월 12일
2026년 7월 6일

연차휴가 소진 기준

핵심 질문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할 때 토요일은 1/2일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2번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휴가가 1일 소진되는지, 토요일 연차휴가는 반차로 보아야 하는지, 평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원칙은 일 단위 부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부여 단위는 시간이 아니라 '일'입니다. 여기서 '일'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을 반차로 정한 경우

다만 노조와 회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회사 사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평일 반차와 시간 단위 사용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회사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합의 포함)가 있으면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무조건 반차인가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되므로 토요일 휴가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 2회 사용을 연차 1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 사규, 개별근로계약 등으로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해 휴가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평일에도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은 일 단위 부여이지만, 근로자의 요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의 일부를 분할해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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