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지
연차휴가청구권의 정확한 소멸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종료 시점인 12월 31일에 소멸된다고 하지만,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에게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휴가사용 방침을 적용한 경우, 예컨대 사직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1개월 안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조정 및 통보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의 금전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5월 3일인 근로자가 전년도 5월 3일부터 당해연도 5월 2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당해연도 5월 3일부터 다음년도 5월 2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즉 입사 후 1년 미만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 기준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즉 당해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직 중 퇴직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다음년도 입사일 전일까지, 회계일 기준이라면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퇴직일 전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 전 미사용 연차와 연차수당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남기지 않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한도 내에서 회사가 휴가사용일을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회사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일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회사가 사직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1개월 안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통지 방법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종이문서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 게시판 등을 통한 전체 공지 등 간접 전달하는 경우. 다만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전자문서 통지는 서면 통지로 인정됩니다.
-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 SNS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 기한 내 도달 및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 이상자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입사 후 1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 할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최초 9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최초 9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1개월 전까지, 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 할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당해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직 전 남은 연차를 쓰라고 통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직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1개월 안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조치만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1.>
-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lyday/4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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