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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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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2일
2026년 7월 6일

연차수당 계산 기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때 핵심은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임금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3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청구권이 이미 그 이전에 종료되었다면 3월 인상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종 휴가사용 가능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궁금해한 상황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사는 연차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3월경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1년 단위로 급여를 인상해 왔고, 해당 연도에도 3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급여 인상 전의 종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쟁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즉 연차수당의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그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반면, 연차수당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된 다음 날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1~12.31까지 만근하여 다음해 1.1에 그해 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해 12.31.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날, 즉 그해 12.31.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지급월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수당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된 다음 날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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