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을 찾기 어려운 체불임금 사건
상담 사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3개월 남짓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사장이 버티는 바람에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재산까지 명의변경을 해 두었으니 법대로 하라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미리 가압류를 하지 못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지
문의의 출발점은 임금문제이지만, 현재 쟁점은 확정된 채권액을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민사집행 문제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지급명령문을 교부받은 상태라면, 지급명령문을 증빙으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 검토할 제도
회사의 명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말로 재산이 없다면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렵지만,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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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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