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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징계절차의 효력

단어 수 1826읽는 시간 5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쟁점과 질의 내용

이 행정해석은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적용해 징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

사용자는 운전기사 정○○가 운행한 버스의 CCTV 비디오판독자료(2005.2.15. 23:14, 2005.2.17. 23:40, 2005.2.21. 23:24)에 근거해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5.2.22. 정○○를 배차중지시켰다.
이후 정○○의 사망일인 2005.3.15.까지 취업규칙상 상벌위원회를 10일 이내 개최하도록 한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상벌위원회 개최기간을 초과한 것이 중대한 징계절차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사무소 의견

갑설

비디오 판독자료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서면합의서는 없으나 구두합의로 월 1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면 그 관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월 1회씩 관례적으로 개최되어 왔고 그 기간이 3년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회사 내 사정(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따라 취업규칙에 명문으로 정해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방치해 배차정지기간이 길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절차상 어긋난다고 보아 부당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을설

비디오 판독자료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 징계절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까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이다.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개최일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례적으로 월 1회씩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 상벌위원회 개최 절차까지 서면으로 작성되어 노사 쌍방 대표가 서명한 바 없다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정○○가 배차정지가 불이익하다는 내용증명을 사업장으로 송부하는 등 이의제기하였음에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다른 확인작업 없이 징계위원회를 기일 내 개최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징계절차 위반으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99조[현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반하는 징계특례의 효력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해 '승무(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는 징계(상벌)위원회를 통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취업규칙에 '징계특례' 규정을 두어 '운송수입금 횡령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상벌위원회 개최일까지 별도 상벌위원회 결의 없이 즉시 승무정지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의 징계특례 규정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사료된다고 보았다.

배차정지 처분의 정당성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인 취업규칙의 징계특례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 횡령'의 사유로 징계(상벌)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운송수입금 횡령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이다.
(근로기준팀-1324, 2005.11.23.)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는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9조[현 근로기준법 제96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른다. 이 사안에서도 별도 상벌위원회 결의 없이 즉시 승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운송수입금 횡령 의혹이 있으면 징계위원회 없이 배차정지를 할 수 있나요?

이 회시는 단체협약이 승무(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는 징계(상벌)위원회를 통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만을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승무정지)를 하였다면, 운송수입금 횡령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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