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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조건부 수리와 퇴직일 효력

단어 수 612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사직서 조건부 수리의 판단 기준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질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날짜에 퇴사하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퇴사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가 쟁점입니다.

회시 답변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퇴사일을 정하면 항상 유효한가요?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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