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쟁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상황에서,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기 68207-1755, 2001.5.30.)
질의 내용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 약 2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실직자로 있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자리가 나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생각임.
그러나, 해고 기간 중 타 아파트에 근무하면 자동 사퇴처리가 되고 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물론, 복직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문의함
행정해석의 판단
일시적 취업은 구제신청을 막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으면 각하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가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판단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동 사퇴나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 취업이 생계를 위한 일시적 취업인지, 아니면 종전 직장으로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정만으로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항상 구제신청이 각하되나요?
항상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의 문서번호와 날짜는 무엇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근기 68207-1755, 2001.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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