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질의 배경
3명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3교대근무를 하던 중 ’00.12.1. 1명은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격일제근로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된 근로자는 동 전직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신청을 하였고, ’01.3.6.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 사업장에서는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전인 ’01.2.5. 경영상의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동 주차관리원을 구급차 운전기사로서 24시간 격일제근무로 원직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나 동 근로자는 같은 직종 및 근로형태로 근로하게 한 것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내용
이 경우 동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회시 답변
(근기 68207-1646, 2001.5.21.)
귀 질의와 같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 전직 이후 복직까지 전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된 후 원직복직명령을 받아 구급차 운전기사로 복직되었으나 근무형태가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되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 부당전직의 원인이 되었던 근로조건(교대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그 원직복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646, 2001.5.21.)
원직복직 판단 기준
전직 전 업무 복직이 원칙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 배치
전직 이후 복직까지 전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대제 변경이 있는 복직
구급차 운전기사로 복직되었더라도 근무형태가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되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당전직의 원인이 되었던 근로조건, 즉 교대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전직 후 원직복직은 반드시 전직 전 업무와 완전히 같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전직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전직 이후 복직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라면 종전 업무와 다소 달라도 원직복직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교대에서 24시간 격일제근무로 바뀐 복직도 정당한가요?
근무형태 변경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전직의 원인이 되었던 교대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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