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질의 배경
특정 회사에서 일부 부서가 해체되어 해당 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해당 해고가 부당하므로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 며칠 뒤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해고 전 근무하던 부서는 이미 해체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사직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직명령 당시 회사 내 근로자는 복직된 근로자들뿐이었고, 이들이 복직할 당시 부서 및 담당 업무도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이들에게 부여할 유사 업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복직명령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업무가 발생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것을 명하였고, 재택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이와 같은 경우 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해당 원직복직명령이 유효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노동부 회시
원직복직명령 이행의 원칙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전의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택근무 발령의 정당성 판단
그러나 사용자가 원직복귀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여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재택근무 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지 형식적인 복귀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귀라고 보기 어렵다는 회시입니다.
(근로기준과-2168, 2005.4.15.)
핵심 정리
판단 기준
부서가 소멸하고 담당 업무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곧바로 부당하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인사질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부여한 것이라면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발령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면 정당한 원직복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서가 없어지면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직복직명령이 있으면 해고 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일을 시키는 것은 경영권의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유사 직무가 없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명하면 정당한 복직인가요?
재택근무 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인 복귀명령에 불과하고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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