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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다수 근로자 구제신청

단어 수 1283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사례

행정해석은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단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468, 2007.12.13.)

질의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고 등 구제신청인이 다수인데 단 1건으로 접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1건으로 보아 부과하여야 하는지, 또는 구제신청인 모두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사례

관내 ○○주식회사는 생산공장 폐쇄로 명예퇴직 미신청자 12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였다.
이들 근로자들은 단일건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다.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1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중인 사안이다.

견해 대립

갑설

신청인들이 편의상 개별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과 함께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과가 개별적으로 미치므로 이행강제금은 각각 신청인 수대로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신청인들이 다수가 되더라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이 아닌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이행강제금도 1건으로 보아 부과하여야 한다.

위원회 의견

위원회는 갑설대로 개별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시 답변

귀 위원회의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이행강제금의 목적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금전적 부담을 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결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정당한 근로관계를 유지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자별 부과가 필요한 이유

근로계약은 각 근로자별로 체결되고 해고 또한 각 근로자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구제명령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1건의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1건으로 이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구제명령의 효과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수만큼 발생한다.

결론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 및 근로계약의 개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역시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수만큼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주 묻는 질문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구제신청하면 이행강제금도 1건만 부과되나요?

그렇지 않다. 노동위원회가 1건으로 다루더라도 이는 소송 편의를 위한 것이며, 구제명령의 효과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수만큼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행강제금은 왜 근로자별로 부과되나요?

근로계약과 해고가 각 근로자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원직복직 구제명령 및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안에서 위원회는 어느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았나요?

위원회는 갑설, 즉 이행강제금을 각각 신청인 수대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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