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개요
행정해석 정보
(근로기준과-470, 2004.1.29.)
질의 내용
진정인 등의 근로형태는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임금은 일당 39,500원으로 정한 뒤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였습니다.
갑설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당 39,500원에 30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갑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산정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진정인들은 월급(일당 × 출근일수)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1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https://insa.team/article/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급통상임금 산정 기준
귀 질의상의 해고 예고수당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470, 2004.1.29.)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준이 문제될 수 있나요?
예. 이 행정해석은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사안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당에 30을 곱하는 방식과 월급 통상임금 방식 중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질의에서는 일일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볼 것인지,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질의기관의 의견은 “갑설”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시에서 제시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시는 해당 근로자들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2 [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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