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①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②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③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근로시간에 비례한 보호 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히 보기
근로조건 결정기준의 세부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1. 근로계약의 체결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통상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최저 하한선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 관련 쟁점과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정하고 의무적으로 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하면 단시간근로자인가요?
1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에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매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근로자A를 단시간근로자로 볼지, 통상근로자로 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것만 본다면 통상근로자의 40시간에 비해 짧은 시간 근무하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본다면 매주 42시간을 통상적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통상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A가 형식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임에도 실질적으로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을 존중하여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12시간을 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12시간 이내에서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아래 첨부문서 참조)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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