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①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②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③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계약제)
- ②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 ③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아래의 3가지 법률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내용
일반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항 전단)
- "상시"란 평상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되어 법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불법취업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파출부·유모·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아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기간제법 역시 전면 적용됩니다.(기간제법 제3조 제3항)
- 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가 단 1명만 있어도 이 법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아래 첨부문서 참조)
자주 묻는 질문
비정규직 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파견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아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이 전면 적용되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가 단 1명만 있어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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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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