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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

단어 수 1786읽는 시간 5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에서 임금교섭의 한계와 가능성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섭하던 도중,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안을 가지고 전년도 연봉 계약자들에게 재계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재계약 중지를 요구해도, 사용자는 "연봉제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봉제 근로자들과 개별계약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이 연봉제 자체는 받아들이되 사용자의 일방적 연봉안에는 제한을 가하려 할 때, 사측이 임금교섭권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이 정말 없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연봉총액 교섭이 사실상 어려운 까닭

연봉총액의 결정은 연봉평가제도에 의해 개인마다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평가결과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연봉총액을 대상으로 교섭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준 인상률과 조정범위는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임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연봉을 결정하는 연봉제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봉제 도입시 노동조합은 기준 인상률, 연봉계약에 의한 조정범위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의해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반영하여 적정 기준 인상률을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3권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교섭 권한

이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조합의 본래적 의무이자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은 그 성격상 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타협의 과정이므로, 노사 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봉 구성비와 노동조합의 대응

업적·능력급 비중이 높을수록 교섭력은 약해진다

다만 연봉제 도입과 임금교섭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행사가 상당한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봉의 구성비에서 업적·능력급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본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비중은 작아지게 되고, 노동조합이 기존에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행사해왔던 임금교섭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근로자는 사용자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교섭력에서 밀려, 사용자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연봉과 연봉외 급여 비중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연봉의 구성비에 있어 업적·능력급 급여를 최소화하고, 기본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에서는 무엇을 교섭할 수 있나요?

개인별 연봉총액 자체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결정되어 교섭이 어렵지만, 기준 인상률과 연봉계약에 의한 조정범위 등은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반영하여 적정 기준 인상률을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도입 시 노동조합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연봉 구성비에서 업적·능력급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통해 업적·능력급 급여를 최소화하고 기본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가 연봉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1996.07.26, 노조01254-776)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단체교섭은 그 성격상 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타협의 과정이므로, 노사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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