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사례연봉제도입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이전 글연봉 재계약 연차수당 누진지급, 종전 근무기간 합산 여부다음 글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다음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작성자:INSA TEAMURL:https://insa.team/article/ybong/403879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관련 글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위임 기준기업 합병 대응과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회사 분할 고용승계와 구조조정 대응 방법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근로시간 단축 요구 대응법: 연장·휴일근로 축소와 임금조정 교섭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