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계약 시 연차수당 누진지급 문제
연봉제계약서 상에 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 연차수당을 누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므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연봉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가산유급휴가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함이 합당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연봉제라도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산정 (1999.3.12, 근기68207-580)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로 바꾸면 이전 근속기간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므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연봉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재계약하면 연차수당 산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한 재계약을 맺었더라도 연차휴가(가산유급휴가) 산정 시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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