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근로기준팀-2026, 2006.5.3.)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 지부를 두고 있었고, 해당 지부는 3월 말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습니다.
회사는 전년도 완전자본잠식과 심각한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근기법 제31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노동조합 지부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상부단체인 산별노조에 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노조법상 단체교섭, 즉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권한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상부단체가 직접 협의를 요구할 때, 회사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 지부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내용
정리해고 협의 상대방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해고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며, 같은 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근기 68207-1521, 2001.5.10. 참고).
산별노조가 협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질의서상의 산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단위노동조합이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그 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별노조 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상대방인 노동조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질의의 산별노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부가 협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반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별노조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별노조가 지부에 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가 협의의 상대방이 됩니다.
핵심 정리
정리해고를 위한 통보와 성실 협의의 상대방은 단순히 사업장 내 지부의 존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산별노조가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고, 지부가 별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별노조가 협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산별노조가 지부에 협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가 협의 상대방이 됩니다.
(근로기준팀-2026, 2006.5.3.)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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