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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단어 수 91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회시 요지

(근로기준팀-51, 2008.1.3.)

질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서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근기법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대상에도 육아휴직자를 포함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 규정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의 전제는 경영악화로 일부 사업 부분 또는 부서를 폐지하는 상황이며, 정리해고의 요건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면, 평가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일자를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회시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근로기준팀-51, 2008.1.3.)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나요?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는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기간 중 정리해고할 수는 없지만,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기간만료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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