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1.)
질의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화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해고)을 인정하고 있음(근로기준팀-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함.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1.)
정리해고 판단 시 확인할 사항
핵심 정리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불가피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와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폐지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나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불가피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정리해고는 당연히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7653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