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적자 경영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상 계속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공통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지급조건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행정기관의 사업 변경·폐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