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고용승계 범위
영업양도 또는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노조전임자, 연수자처럼 근로관계의 주된 부분이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기 68207-2196, 2002.6.12.)
질의
영업 양도양수 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인지 아니면 휴직자, 노조전임자, 연수자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주된 부분이 정지된 자까지 계승되는지
회시 답변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 되며,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승계 이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귀과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근기 68207-2196, 2002.6.12.)
자주 묻는 질문
영업양도 시 실제 근무 중인 근로자만 고용승계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됩니다.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업의 일부 양도 시 고용승계 범위는 어떻게 보나요?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도 고용승계 대상인가요?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조전임자 지위도 승계 이후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자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된다고 보면서도, 승계 이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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