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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의무 판단

단어 수 1263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쟁점

새로운 위탁업체가 공개 경쟁입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종전 위탁업체의 일부 특정 자산만 취득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과-3257, 2004.6.29.)

질의 내용

국내 법인인 ○○○ Korea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주한미군과 용역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후, 별개의 선행계약을 수행하던 외국 법인인 ○○○ International로부터 일부 자산을 취득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신규로 일부직원을 채용한 경우, ○○○ Korea가 ○○○ International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던 동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 Korea는 ○○○ International로부터 특정 자산만을 취득하였으며 재무관계, 영업권, 고용관계 등은 양수도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 Korea와 ○○○ Internationl 사이의 사업은 인적・물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 Korea는 국내 8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령부와 본건 계약을 체결한 국내 계약자(Local Contrator)이며, ○○○ International은 본건 계약과는 별개로 사령부와 선행계약을 체결한 협정상의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임.
  • 즉, ○○○ Korea는 본 건 계약을 International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8개의 경쟁업체가 참여한 별개의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하여 본 건 계약을 수주하였음.
  • ○○○ International과 그 소속 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는 선행계약 기간의 만료함에 따라 종료되었고, ○○○ Korea는 ○○○ International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들과 별개의 신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International과의 사이에 고용계약 승계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 ○○○ International에 근무하던 직원 중 3분의 1 남짓만이 현재 ○○○ Korea에 근무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판단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원칙

영업의 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관계도 영업양도와 함께 이전된다 할 것임.

특정 자산 인수 사안의 결론

그러나, 귀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이 주한미군이 그들과 '공군기지에 관한 보수 및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던 미국 법인인 '○○○ International'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국내 법인인 '○○○ Korea'를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Korea'는 선행계약자인 '○○○ International'이 보유한 일부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되 기타 영업권 및 부채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양자간의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 Korea'에 대하여 '○○○ International'이 고용하였던 일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3257, 2004.6.29.)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자산만 인수하면 항상 고용승계 의무가 없나요

이 행정해석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특정 자산만 취득하고 재무관계, 영업권, 고용관계 등이 양수도 계약 범위에서 제외된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공개 경쟁입찰로 새 계약을 따낸 경우에도 종전 업체 근로자를 승계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 Korea가 ○○○ International로부터 계약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8개 경쟁업체가 참여한 별개의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본건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자 사이의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일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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