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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단어 수 355읽는 시간 1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질의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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