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같은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즉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면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평가차등 경영성과금 판단 기준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
질의의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 연도 초에 정해진 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
다만 질의에 첨부된 연봉제 운영기준에 따르면 '재직 중인 직원에게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873, 2018.2.2.)
관련 판례와 참고 자료
관련 법원판례
참고 자료
실무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해 지급액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인가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면, 그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 제공 외의 추가 조건이 붙은 것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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